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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BUBU'S 부동산이야기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표준 쉽게 확인하는 법

by IIIIV 2019. 11. 25.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계산법 , 납부기간 조회 , 과세표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한해에 7월 , 9월 두차례에 거쳐서 부과되는데 공시가격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듯 합니다. 그렇기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미리 계산해 보지 않는다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기분 - 7월 17일 부터 7월 31일 까지

※ 2기분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위의 납부기간을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두번에 걸쳐 부과되며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한차례만 부과됩니다. 20만원 초과의 경우 9월에 주택에 대한 나머지 50% +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고지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구하는 방법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검색포탈에서 '국토교통부'를 검색하여 접속하는 방법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위와 같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주택가격열람' 을 입력 후 검색하여 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공동 주택 가격열람 시스템' 이 나올텐데 클릭하여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창이 열리시면 위의 화면이 나오게 될텐데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위와 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을 셋팅하여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과세표준금액(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로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앞서 적어놓았지만 주택 = 60% , 건축물과 토지 = 70% 가 적용됩니다.

계산법이 간단한것 같으면서도 어려우실건데 그래서 재산세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위의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였다고 이후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부동산114 바로가기

www.r114.com

재산세 계산을 위해 저희는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이용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색포탈을 통해 검색을 하여 접속하시거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되실텐데 오른쪽의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저희는 재산세를 알아볼것이기에 재산세/종부세 를 클릭하여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구해놓은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하여 주세요.

위와 같이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재산세 계산을 미리 해보시어 혹시나 과하게 나오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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