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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TIP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by IIIIV 2020. 6. 7.

요즘은 가구당 개인차량이 1개씩은 소유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경우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보니 이중주차를 하여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단지 밖에 세울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단지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다보면 가끔씩 주차위반 딱지가 끊어져있거나 이동식 주차위반 단속에 걸려있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딱지가 끊겼을 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앞서 아파트의 경우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여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였는데요. 실제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면 밖에서 잠깐 주정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끌고 놀러갔을 때 주차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인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남역, 대학로 같은 곳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끌고 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깐 볼일을 보려고 주정차를 해놓다보면 한번씩 주차위반 딱지를 끊길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여 주차위반 벌금등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의 경우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과태료 조회 이파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요.



검색포탈을 통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여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처음 만나게 되실거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화면에서 오른쪽편에 보이는 바로가기 메뉴들 중 '미납과태료'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 미납과태료 아이콘을 클릭하여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 미납과태료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주어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미납과태료 페이지로 바로 가지게되고 저는 주차위반으로 걸린게 없어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오게 되었다면 위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가 나오시게 될거에요.




주차위반 과태료 벌금



현재 우리는 주차대란으로 인해 주차위반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차 사고 피해가 많아지면서 지자체에서는 주차위반 단속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주차위반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주차위반을 통해 단속에 걸리게 되면 주차위반 과태료 벌금은 어느정도 정해저있는 금액들이 있지만 만약 1차 적발 이후 2시간 이상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1만원 가산이 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주차위반 과태료 벌금은 위와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차위반 단속에 걸리셨다면 특별하지 않는한 위와 같이 청구가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바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이 걸리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들 인데요.


최근 소화전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과 같은 경우 법의 개정으로 소방차가 차량을 파손시켜도 무방하게 바뀌어 과태료 외에 차량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화전5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정류소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10m이내 , 횡단보도 위와 같은 곳들은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관련하여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전의 도시계획의 경우 개인이 차를 이렇게 많이 소유하게 될거라고 생각을 못하여 설계가 되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도치않게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가능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과태료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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