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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TIP

2020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및 조건 정리

by IIIIV 2020. 1. 15.

2020년 기준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과 상한액/하한액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하는 동안 수익의 공백을 매꾸어주기위해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2가지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뉘게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몇가지 지급 대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시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지난 근로자

▶ 회사의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근로자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는 제외)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자



실업급여 구성은 위와 같으며 자세한 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0년에는 실업급여가 개정되어 기존과 지급받던 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19년 10월 01일 퇴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4가지의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기존 30세미만 , 30세이상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3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세 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으로 2개의 구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변경된 지급 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이라면 개정 전 지급 기간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 금액 수준 과 상한액 / 하한액


구직급여 지급 금액 수준과 상한액 / 하한액에서도 변동이 발생되었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위와 같이 변동되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위와 같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90% -> 80%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 초단기간 근로자 수급요건


초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수급요건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요건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위의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나오겠지만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링크를 남겨드리니 이를 통하여 이동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시어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이 ,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대한 항목을 기입하신 이후 '확인'을 클릭하여 주세요. (저는 포스팅을 위하여 임의의 값을 넣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퇴사전 3개월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동안 월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입하신후에 '결과보기' 를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은 일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이 책정되어 총 210일간의 실업급여 지급받아 총 13,860,000원의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다 보니 입력하게되는 값에 따라 변경이될 수는 있기에 100%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참고만 삼아보실 생각이시라면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위의 안내하여 드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이니 클릭하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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