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TIP

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자가 꼭 알아야 모르는순간 손해주의

by IIIIV 2019. 8. 17.

세상 모든 일에는 겪어보고 경험이 많이 생겨야만 유연하게 대처를 하던가 당황하지 않고 일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게 운전면허를 따게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자차를 구매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교통사고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래도 교통사고라는게 자주 격는 일이 아니다 보니 사고 대처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다보니 보험사에서 하라는 데로 진행하고 나중에 아 내가 잘못처리했구나 라고 알게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 요령에 대해 포스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랑 친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부분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의 영업력도 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다 보면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 봐야합니다. 절대 상대 보험사 직원에서 조언은 구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월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다 사실이 아니니 무시하시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 ~ 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지기도 합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상대 과실이 큰 경우에 해당 됩니다.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해 버립니다. 입원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되는데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 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 10조에 명시 된 법적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게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를 해야합니다. 말이 안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포스팅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한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하나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에 속칭 나이롱환자를 위한게 아닌 순수하게 사고 대처 요령을 몰라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