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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BUBU'S 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 신고 홈택스 이용하여 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by IIIIV 2019. 6. 19.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 이용하여 집에서도 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단! 입력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잘못 입력하게 되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으니 꼭 입력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력하여 활용하시길 주의드립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기



-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신고/납부화면입니다. 오른쪽의 세금신고를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저희는 예정신고 작성을 할것이므로 예정신고작성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양도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 후 '조회' 를 클릭하여 주세요.

- 다음으로 신고인에 대한 정보 부분을 입력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 을 클릭하여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양도계약서를 보면서 매수하는 분(양수인)의 정보를 1번 항목에 자세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완료하신 후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2번 항목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 모든게 완료된다면 '저장후 다음 이동' 을 클릭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마지막 소득금액세액계산 페이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번 항목의 과세구분

 

 ◈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하였지만, 양도가액이 9억 초과

 ◈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을 선택


- 2번 항목의 양도물건 종류

(양도물건과 세율구분의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옆에 "?" 버튼을 클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가주택은 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선택 시"

 ◈ 일반적인 아파트 양도시, "일반주택" 선택



- 3번 항목의 세율구분


 ◈ 1년 이상 보유했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꼭! "1년이상" 보유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중과세됩니다. 꼭! 위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수! 입니다.



- 1번항목 : 양도하는 자산의 정보를 입력

- 2번항목 :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래의 "잔금일"은 "양도일 및 취득일자" 입니다. 그 밖의 특수한 경우일 경우 "?" 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3번항목 : 등기부등본 OR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확인

- 4번항목 : 아파트를 매도한 가격

- 5번항목 :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

- 6번항목 : 위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을 클릭하여 정보 입력


- 1번항목 :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다주택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2번항목 : 올해 양도한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3번항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2개월 후 분납이 가능합니다.

- 4번항목 : 양도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저장하기 후 신고서 제출 클릭하시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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