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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BUBU'S 부동산이야기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분실시 재발급 방법

by IIIIV 2019. 11. 28.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확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등기권리증' 입니다.

옛날 드라마 같은데에서 보면 집문서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바로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권리증' 을 종종 이사등을 거치면서 잘 챙겨둔다고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할 경우 '등기권리증' 을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부에서도 민원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24 같은곳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역시 민원24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등기권리증의 경우 개인재산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 도용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오직 딱 한번의 발급만이 가능하며 재발급은 불가능한 증서입니다.

만약 분실한 등기권증을 가지고 내 소유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으나 등기권리증으로 권리자라는 추정만을 받을 수 있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여 실제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한번만 발급되고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등기권리증 없이 있을 수는 없기에 이를 위한 대처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를 발급받아 대처하는 방법인데


 

1.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 신청을 통한 업무처리

2.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서 본인작성 인증 위임처리

3.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인증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여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려고 할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등본 , 도장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 매매에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면 대처 방법

확인서면은 등기할 부동산을 명시하여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소의 확인하에 우무인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즉,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 확인서면에 날인을 하게되면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 단한번 사용이 가능한 일회성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처리방법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직접 하고자한다면 다음 방식인 확인조서 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확인조서 대처 방법

확인조서는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등기관의 직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류의 구성의 차이는 없는데 셀프등기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시간과 직접 움직이는데에 따른 불편함이 있는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사 매매 거래가 자주 있는 일처리가 아니다보니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직접 처리보다는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 자주 선택되는 방법은 아닌 대처 방법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과 분실시 재발급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었을 인터넷발급등의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듯 싶은데요. 그러한만큼 꼭 분실하는 일 없게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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