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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BUBU'S 부동산이야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와 보유세 파헤치기

by IIIIV 2019. 1. 11.

오늘은 분양관련이 아닌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뉴스로 본 소식입니다만 단독주택을 가진 노년부부의 공시지가가 2018년 16억에서 30억으로 인상되었다는 우편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며 보유세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 도대체 표준지 공시지가가 무엇이고 보유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포스팅을 기획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크게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핟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동안 공시지가 가격이 결정이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에 대해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한 공시지가를 한다고 함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배까지 차이가 발생되는곳이 발생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60%는 다가구..."보유세 폭탄에 평생 살던 집서 쫓겨날 판"


실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2배 급등되어 보유세 폭탄으로 인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시지가가 늘어나면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 임대주택사업자들도 조정지역에 대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 기존 종부세등에 주어지던 혜택을 없애버렸기에 눈치를 보던 상황이었는데 공시지가마저도 크게 올라 그나마 임대주택으로 작년에 미리 등록을 해놨던 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는 리스크관리가 되었겠지만 세금을 내는것보다 유지하면서 시세차익을 내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버텨왔던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폭탄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하여, 올해 아파트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망을 잘하셔서 진행하시길 의견드립니다.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박탈 수급자의 추정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돈이기에 실제 가계상황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진정한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보유세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각겨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오른만큼 보유세도 오르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에 링크드린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보다 최대 2~3배의 가격이 올랐기에 보유세도 그만큼 증가하면서 저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다만, 단독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 세액이 인상되는 상한이 적용되지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상한선이 50%이상 확대 되어 더욱 많은 보유세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일례로 강남구 역삼동의 대지면적 56평의 단독주택 공시가가 14.3억에서 약3배 오른 40억으로 올랐고 은평구 불광동에 대지면적 66평의 단독주택 공시가는 6.38억에서 9.35억으로 약 47%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액 인상 상한이 적용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액 인상이 상한선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위의 기사에 사례에 있는 분들도 다주택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올해도 정부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컨셉을 이어가는 것이겠지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보는 분들은 다주택자 분들이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집이 많을 수록 타격이 커질거라 생각됩니다. 1주택자 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뉴스를 아래에 가져와 봤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관련하여 좋은 영상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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